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4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5.07
위원회 의결2026.05.07
법사위 회부2026.05.07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은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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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18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창업기업등에 과학기술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8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과학기술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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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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