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7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과 매우 유사한 어업임. 그런데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허가어업인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수산업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과 매우 유사한 어업임. 그런데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허가어업인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어업구조개선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근래 어족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어업별, 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어업의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계속 어업활동을 영위하기보다는 포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추가함으로써, 정치망어업이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56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7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어업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② (생 략)
제11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756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를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을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을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을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어업을"을 "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법」 제7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7조"는 법률 제00000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수산업법」 제8조"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