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 1.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헌재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 1.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헌재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행법 조항이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문을 위헌을 결정한 바,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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