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의규정만으로는 말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말 산업 육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2.03
위원회 회부2020.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의규정만으로는 말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말 산업 육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말의 이력관리를 통한 전반적인 말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말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6조의2·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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