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9년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진자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5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정감염병”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9년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진자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5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정감염병”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인 “제1급감염병”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염병의 종류를 법률에 명기하여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감염병 발생 시 예방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급감염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러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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