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1182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전쟁, 범죄, 재난과 같은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국방, 치안, 사회 안전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임. 그런데 이러한…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전쟁, 범죄, 재난과 같은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국방, 치안, 사회 안전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임.
그런데 이러한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들의 유족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지정이나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 등의 실시 근거가 없어 순직군경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직군경의 날 기념식과 그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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