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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및 각종 수당 등(이하 “성과급등”이라 함)은 현행법에 따른 보수지침과 기획재정부 및 주무기관의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집행됨.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성과급등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급된 성과급등에 대한 환수…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및 각종 수당 등(이하 “성과급등”이라 함)은 현행법에 따른 보수지침과 기획재정부 및 주무기관의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집행됨.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성과급등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급된 성과급등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공공기관은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성과급등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기지급된 성과급등을 환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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