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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07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착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착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6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 등 유라시아대륙철도 운영을 관장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음. 동해북부선 연결과 철도공사의 OSJD 정회원 가입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거쳐 한반도철도망이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남북한 간 철도사업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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