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521
국가유산기본법안
제안이유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6 공포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2.06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4.26
본회의 상정2023.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4.27
정부 이송2023.05.04
공포2023.05.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각 유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본원칙의 정립,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존?관리체계의 구축, 전사회적 공감대와 공동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우리겨레와 민족의 삶과 영감의 원천으로서, 과거 세대로부터 이어받아 현재 세대가 영위하며 미래 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으로,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며, 국가유산 관련 공동체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안 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과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특별히 배려하여야함(안 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하여야 함(안 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안 제27조).
자.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1조).
차. 국가유산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공포 2023-05-16 (법률 제19409호) · 시행 2024-05-17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21>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ㆍ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로 한다.
<2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