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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8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품목별, 생육단계별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징후가 보이면서 영농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2001년도에 처음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0년이 지났음에도 2020년말 기준 보험가입률(보험 대상…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품목별, 생육단계별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징후가 보이면서 영농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2001년도에 처음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0년이 지났음에도 2020년말 기준 보험가입률(보험 대상 품목면적 기준)은 45.2%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험가입률은 낮은 상황임. 특히 품목별 편차도 심하여 2018년 기준 사과와 배의 경우는 보험가입률이 60%를 상회하나, 벼(37.3%), 차(9.3%), 고추(5.9%), 포도(5.3%), 옥수수(3.4%), 버섯(3.0%) 등 대다수 작물의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교육 및 홍보 부족, 당해 연도 재해가 감소하면 이듬해에는 잘 가입하지 않는 경향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보험가입대상자가 내는 보험료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재해보험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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