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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영양…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농식품이용권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지속적ㆍ안정적으로 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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