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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기관가 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중 객차’도 이에 해당됨. 그러나 이 ‘철도차량 중 객차’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지하철 및 전철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음. 지하철 및 전철의 일부 구간은 역 간 거리가 길어…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기관가 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중 객차’도 이에 해당됨. 그러나 이 ‘철도차량 중 객차’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지하철 및 전철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음. 지하철 및 전철의 일부 구간은 역 간 거리가 길어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객차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도시철도차량의 객차를 포함시켜 응급환자가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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