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7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과 함께 조성될 국가공원이므로, 공원과 관련된 인문ㆍ자연환경과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조성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세대에 전달할 필요성이 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의…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과 함께 조성될 국가공원이므로, 공원과 관련된 인문ㆍ자연환경과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조성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세대에 전달할 필요성이 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보수, 공원의 유지관리,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관련 기록의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보칙에서 일괄 규정하여 위탁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0조, 제31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91호) · 시행 2021-11-11 · 바뀐 줄 8 / 12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기초조사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기초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一圓)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생 략)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제31조(설립) ① 제20조제3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1조(설립) ① 제57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점용료 등의 귀속)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관리센터가 제20조제3항 에 따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리센터의 수입으로 한다.
제45조(점용료 등의 귀속)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 에 따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리센터의 수입으로 한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신 설>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공원의 계획, 조성, 유지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정비구역 일원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역사ㆍ문화자원,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유물을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91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초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一圓)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용산공원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②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제31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5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5조 중 "제20조제3항"을 "제5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을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5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제7장에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공원의 계획, 조성, 유지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정비구역 일원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역사ㆍ문화자원,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유물을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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