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18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자원 고갈 및 기후변화 등 인류의 삶에 대한 위협요인 증가와 경제 저성장 등의 위기를 겪고 있음.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9
법사위 회부2021.04.29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자원 고갈 및 기후변화 등 인류의 삶에 대한 위협요인 증가와 경제 저성장 등의 위기를 겪고 있음.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 수단 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환경분야 등 개별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아울러 산업간 융합 및 연계를 새로운 산업발전 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는 4차산업 시대 도래에 따라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에 대하여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과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서 연구개발,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의견 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친 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도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녹색산업 등의 집적ㆍ융복합 효과, 지역경제 발전에의 기여 등을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요건으로 정함(안 제10조).
마.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시설 등의 설치 지원, 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세제 지원, 국유ㆍ공유재산 사용 등의 특례,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83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산업연구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3에 따라 조성된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이 법에 따라 조성된 녹색융합클러스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조성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산업진흥단지는 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은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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