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등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증가 및 재활용쓰레기 급증이 큰 사회적·환경적…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등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증가 및 재활용쓰레기 급증이 큰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어, 환경부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행정 예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이 아닌 훈령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평가 사항에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실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