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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행위자가 직접 또는 기타…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9
위원회 회부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행위자가 직접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처벌의 근거가 없어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대방의 주거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음란행위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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