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6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용실적이 없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실적 부재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2020.12)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부족한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1 발의
발의2021.10.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용실적이 없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실적 부재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2020.12)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부족한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선박의 선장으로 하여금 기름화물 이송 작업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작업책임자의 자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름화물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3, 제112조, 제122조, 제128조 및 제1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79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38 / 6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①·② (생 략)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ㆍ수역 안에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계획 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ㆍ수역 안에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 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및 검인절차, 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기록, 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및 보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및 검인절차, 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기록, 제3항에 따른 작업책임자의 자격,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및 보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
1.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 (생 략)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 (현행과 같음)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반입ㆍ반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대장(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역관리청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해역관리청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반입ㆍ반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4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 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38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할 것2.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3.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4.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7. 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8. 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0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이하 “해양환경측정기기”라 한다)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②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사용되는 표준용액ㆍ표준가스 등 표준물질(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ㆍ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을 얻은 경우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얻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신 설>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기준에 미달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때
3.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신 설>
⑫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고,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② (생 략)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110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5.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 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22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인증ㆍ검인ㆍ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ㆍ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2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ㆍ인증ㆍ검인ㆍ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ㆍ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8조의3에 따라 시설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받고 운영정지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자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제110조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자
16의2. 제11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자
17. ∼ 18. (생 략)
17.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교정용품을 공급ㆍ사용한 자
<삭 제>
13. 제11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3.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승인 ,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신 설>
13의2.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
<신 설>
13의3.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79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 중 "작업계획"을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업계획"을 "작업책임자의 자격, 작업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해역관리청은"을 "해역관리청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으로, "관리대장(이하"를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로, "작성ㆍ관리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을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제출절차"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4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장제4절에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할 것 2.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4.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8. 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 제목 중 "해양환경측정기기"를 "해양오염방지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아야"를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각각 "형식승인대상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ㆍ제3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형식승인"을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짓"을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를 "형식승인대상설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⑩ 제9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⑫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고,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0조제1항ㆍ제3항"을 "제1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 중 "제1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제110조제4항"으로, "형식승인ㆍ정도검사"를 "형식승인"으로 한다. 제12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10조제9항"을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제122조제1항 중 "형식승인ㆍ정도검사"를 "형식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형식승인ㆍ정도검사"를 "형식승인"으로 한다. 제12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의2 중 "제110조제1항 단서, 제3항"을 "제110조제3항"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를 "형식승인대상설비"로 한다. 6의2. 제38조의3에 따라 시설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받고 운영정지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자 제129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1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 13의3.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