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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8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취수 전 자연 해수 대비 수온이 연 평균 7도가량 높아 수산업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역 온도 상승, 해양에 흡수됐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온배수에 의한 수산업종의 피해사례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원전업계는 원전 인근 어민들에게…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3
위원회 회부2022.11.04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취수 전 자연 해수 대비 수온이 연 평균 7도가량 높아 수산업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역 온도 상승, 해양에 흡수됐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온배수에 의한 수산업종의 피해사례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원전업계는 원전 인근 어민들에게 현재까지 미역 양식장, 어업피해 등에 대하여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음. 그러나 온배수는 현행법상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20년에만 최고 온도 37도, 313억 톤에 달하는 양이 바다에 무분별하게 방류되었음. 한편, 동 법에서 ‘에너지’를 해양오염의 한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배수를 해양에 유입되는 물질로 보는 근거가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그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온배수 방류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막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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