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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6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ㆍ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약관과 함께 연회비 등 신용ㆍ직불카드의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書面)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회원ㆍ가맹점에 대한 책임부담, 할부금융 관련 주요 거래조건 안내 역시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 교부는…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ㆍ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약관과 함께 연회비 등 신용ㆍ직불카드의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書面)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회원ㆍ가맹점에 대한 책임부담, 할부금융 관련 주요 거래조건 안내 역시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 교부는 종이 인쇄물 발송 및 폐기, 용지 약품처리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한 전자문서를 배제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금융 시대에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반면, 신용ㆍ직불카드는 서면 교부 원칙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접근 가능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없어 시장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호 실천,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관 등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낡은 규제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제16조제7항 및 제10항, 제17조제2항, 제3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60호) · 시행 2023-06-22 · 바뀐 줄 8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① ∼ ④ (생 략)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書面)으로 내주어야 한다 .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 이 경우 신청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1. 서면(書面)
<신 설>
2. 팩스
<신 설>
3.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 ⑥ (생 략)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 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생 략)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할부금융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1. 서면2. 팩스3. 전자문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서면(書面)으로 내주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면(書面) 2. 팩스 3.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제7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항이 적힌 서면을 내주어야"를 "사항을 제공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할부금융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면 2. 팩스 3. 전자문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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