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약속 14-국정 77” 민ㆍ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약속 14-국정 77” 민ㆍ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우선구매 의무화 제품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조항 도입이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우선구매 의무화 제품에 대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새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 및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의무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의 명시가 요구됨.
따라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등이 직접 발주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방식을 민간이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하여 개발비용 절감, 유지보수 비용절감 및 민간 기술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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