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광범위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 영상물이 무한 복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영상이 재유포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이 매우 심각함.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광범위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 영상물이 무한 복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영상이 재유포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이 매우 심각함.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압수 제도 개선,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 명령 제도,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신속하고 영구적 삭제를 위한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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