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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7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3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30
위원회 의결2025.11.30
법사위 회부2025.11.30
발의2025.12.01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2
공포2025.12.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둘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려는 것임. 셋째,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18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6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 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 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74조(질문ㆍ조사) ① (생 략)
제74조(질문ㆍ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30조"를 "제30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퍼센트"를 각각 "4퍼센트"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장부ㆍ서류"를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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