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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재정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그 발의 및…

추경호의원 등 15인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재정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그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여건이 고려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나.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7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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