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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안의 형태로 법률안을 입안하였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안의 형태로 법률안을 입안하였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안은 하나의 의안으로 볼 수 없어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즉시 공개되지 못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가 병합심사하여 입안한 대안을 「국회법」상 의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8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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