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법률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특히 손실보상금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행한 업종으로 한정해 여행업·공연업·숙박업…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0
위원회 회부2021.12.13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법률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특히 손실보상금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행한 업종으로 한정해 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음.
이에 공간제한, 인원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는 한편,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대표의 숫자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입장을 더욱더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대출이자?공과금?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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