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 영업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 영업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이 비조합원 영업자에게 자율지도 실시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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