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8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소속…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4
위원회 회부2021.12.27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의 특성상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 제한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사원 소속 퇴직공직자들의 피감기관 재취업이 지속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도 취업제한 판정은 소수에 불과하여 취업제한 제도가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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