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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5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ㆍ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유휴 업무용 시설ㆍ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ㆍ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유휴 업무용 시설ㆍ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자원은 약 16,6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현재 공공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령은 모두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행정재산의 중ㆍ장기적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편의를 위한 단기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이에 공공개방자원의 이용ㆍ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의 감면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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