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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자녀유무·출산계획 등에 관한 질문으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자녀유무·출산계획 등에 관한 질문으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요구하거나 질문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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