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이 마련되어 지방투자기업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이 마련되어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되는 등 상향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기업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이나 사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투자기업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서 지방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의 일부 또는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교부 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주요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지방투자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7항 신설).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을 법령 또는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ㆍ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8항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투자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지급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9항 신설).
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의2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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