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8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위공직자 또한 일반공직자와 똑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률 및 법령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없어 사실상 법률 및 법령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해충돌의 요소를 따지기가 다소 모호함.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고위공직자 또한 일반공직자와 똑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률 및 법령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없어 사실상 법률 및 법령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해충돌의 요소를 따지기가 다소 모호함.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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