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5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폭력적인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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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3.17
위원회 회부2026.03.18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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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폭력적인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의 전후’에 대하여 그 시점이나 역사적 사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항일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1894년 9월에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내정 간섭 등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 무장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으로 명시하고,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비롯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인물을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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