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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함)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함)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ㆍ청소년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함)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함. 그런데 혼자 거주하거나 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여성은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지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있는 가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ㆍ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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