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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여객 운송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하였으나, 고속버스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와 비교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항공기, KTX 등 고급 교통수단의 증가됨에 따라 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여객 운송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하였으나, 고속버스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와 비교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항공기, KTX 등 고급 교통수단의 증가됨에 따라 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직행버스와 철도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위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여객 수요가 줄어들어 업계의 매출 감소가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7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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