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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4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지정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고령친화제품에 대하여는 매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지정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고령친화제품에 대하여는 매년 다양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고 있으나, 고령친화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이후 한 건의 우수사업자 지정도 없는 상황임. 우수사업자 지정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실사용자인 노년층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 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과 효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업자라는 표식은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큰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지정이나 인증제도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당초 의도와 달리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일선 산업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도 있음. 이에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0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11 / 2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ㆍ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업무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ㆍ표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우수제품 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 (우수제품의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 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 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의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 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0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우수제품ㆍ우수사업자"를 "우수제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우수제품 등의"를 "우수제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를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를 각각 "우수제품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우수제품 등의"를 "우수제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를 "우수제품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를 "우수제품으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우수제품 등의"를 "우수제품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를 각각 "우수제품으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우수사업자 등에"를 "우수제품제조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를 각각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를 "우수제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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