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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유래 또한 알기 어려운…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유래 또한 알기 어려운 “인육(印肉)”을 알기 쉬운 표현인 “인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9조제4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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