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3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등). 참고사항…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0
위원회 회부2021.06.11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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