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7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 내에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예방접종이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과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 내에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예방접종이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과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재심사위원회 설치 등 재심사 청구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 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