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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을 두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을 두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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