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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6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이 항공업무 또는 조종연습 수행 중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안전장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증명 또는 조종연습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와 같은 행정제재(이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이 항공업무 또는 조종연습 수행 중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안전장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증명 또는 조종연습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와 같은 행정제재(이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항공안전장애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와 자율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행정제재를 구체화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만을 행정제재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과 시행규칙 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제재 사유 중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개정하여 법률과 하위법령 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16호 및 제47조의2제1항제1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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