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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5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 동물의 진료부나 검안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동물의 진료ㆍ검안 사항…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9
위원회 회부2023.06.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 동물의 진료부나 검안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동물의 진료ㆍ검안 사항 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동물 진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병원 종사자(이하 “수의사등”이라 함)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나. 동물의 소유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수의사등은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되,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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