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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