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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07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은 총회를 통하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총회 참여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장기간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은 총회를 통하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총회 참여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장기간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결국, 예술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여 예술원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있음. 이에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및 반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술원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50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11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0호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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