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4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91년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명목상 심의ㆍ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었고, 형식적ㆍ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과한 상태로 유지하여 왔음. 이에 경찰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ㆍ민주성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91년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명목상 심의ㆍ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었고, 형식적ㆍ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과한 상태로 유지하여 왔음.
이에 경찰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ㆍ민주성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역할을 가진 기구로 경찰위원회의 지위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구분을 위해 경찰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문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함.
또한 경찰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과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구분을 위해 경찰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 역할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위원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안 제5조).
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심의ㆍ의결방식으로 하도록 함(안 제9조).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고유의 사무처리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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