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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4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임금, 고용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임금, 고용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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