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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6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종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 또는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평가결과를 협의하도록…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발의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종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 또는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평가결과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사업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이후에도 시공계획 등의 수정으로 인해 설계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사항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이 환경ㆍ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고 예측된 사항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활동인데,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의 지반이 안전한지를 진단하는 안전평가로,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는 대상사업 착공후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으로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반침하는 한번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 나.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 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도록 함. (안 제19조의2 신설). 다.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신설) 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로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추가함(안 제3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50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82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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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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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를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 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 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 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 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 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영향평 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 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 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 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가
1. 지하안전평 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 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②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 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하안전평 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 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에 관한 평가서(이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 에 관한 평가서(이하 “ 지하안전평가서 ”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하안전평 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서 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 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 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평 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평 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 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에 관한 조사서(이하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에 관한 조사서(이하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기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영향평 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 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로 본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로 본다.
제24조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 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 지하안전평가등 ”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하안전평가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 지하안전평가서등 ”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 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 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 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 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등 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 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 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 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 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 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 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 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4.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등 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업정지기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지하안전평가등 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지하안전평가등 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9. 지하안전평가 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평가 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9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평가등 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지하안전평가등 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평가등 의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평가등 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평가등 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대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 의 대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평가등 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 에 관한 사항
3. 제25조ㆍ제28조ㆍ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ㆍ제28조ㆍ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비밀유지의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수행,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의 검토 또는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비밀유지의무) 지하안전평가등의 수행, 지하안전평가서등 의 검토 또는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수행하는 자
2. 지하안전평가 등을 수행하는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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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을 작성한 자
4.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 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 을 작성한 자
5.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한 자
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지하안전평가등 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가 전문기관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 가 전문기관 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업무를 하도급한 자
4. 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등 의 업무를 하도급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 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평가등 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 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 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 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 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 17. (생 략)
4.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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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50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면허 또는 결정 등"을 "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제15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 제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제4장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을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및 제9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1조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지반침하"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제2항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한다. 2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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