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8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대한…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대한 요금을 과도하게 받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받는 과태료의 수준이 미미하여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하여 과도한 요금을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호의2 신설, 제50조제1항제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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