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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2020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국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비지출이 평균 15.6% 증가했으며 패션·잡화 22.5%, 의복·의류 21.5%, 여행 20.5% 등…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1
위원회 회부2021.06.22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2020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국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비지출이 평균 15.6% 증가했으며 패션·잡화 22.5%, 의복·의류 21.5%, 여행 20.5% 등 일부 소상공인 업종에서 큰 폭의 소비가 증대됐으며(노동연구원 자료),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비해 1.7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7.46점으로 국민 호응도가 높았음(경기연구원 자료). 이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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