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무원이 아닌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및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대상과 동일한…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무원이 아닌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및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대상과 동일한 수준임.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하는 주체이고, 공공기관도 그 기능이나 활동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임원의 임명권이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가기관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대상을 민간기업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8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7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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