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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 또는 주택이 송ㆍ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ㆍ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는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은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9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 또는 주택이 송ㆍ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ㆍ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는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은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대지에 대한 임차ㆍ지상권 등 사용권만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송ㆍ변전설비의 건설에 따른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개선(주택의 리모델링 포함)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67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9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주거환경개선”이란 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 (주택매수의 청구)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 (주택매수 등의 청구)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신 설>
1.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신 설>
2.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제1항 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항제1호 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매수 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 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매수의 청구에 대한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7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매수"를 "주택매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거환경개선"이란 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주택매수"를 "주택매수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주택매수"를 "주택매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주택매수"를 "주택매수 등"으로,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소유자"를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2.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택매수"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주택매수의 청구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 청구의"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환경개선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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